세금·세무
학원강사 퇴직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원 강사비는 이때까지 3.3%로 신고중입니다
24년 상반기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요
뒤늦게 찾아보니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다는데...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큰일나나요? 사업소득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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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입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학원 강사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 사업자가 퇴직소득으로 신고시 이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만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