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더없이우수한밤나무
더없이우수한밤나무

학원강사 퇴직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원 강사비는 이때까지 3.3%로 신고중입니다

24년 상반기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요

뒤늦게 찾아보니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다는데...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큰일나나요? 사업소득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입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학원 강사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 사업자가 퇴직소득으로 신고시 이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만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