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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악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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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없고 시간적립제인 회사에서 퇴사할 때 정산

야근수당 대신 시간적립제인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야근수당(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이 일절 없고 구두로만 안내받았습니다. 직원한테는 협상력이 없고

야근시간은 전산으로 데이터가 정리됩니다.

법리적 기준에서 이런 회사에서 퇴사할 때 퇴사 전 사용하지 않은 적립시간은 소멸되는지 아니면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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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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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규정이나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사시 적립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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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적립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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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근수당이 없다고 계약 하더라도 실제 연장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