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10%를 과세하고 만약, 간이과세자일 경우 판매금액*업종별부가가치율*10%를 납부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매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이며 7월 1일 이후부터 1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른 면제요건은 없습니다. 물론, 결손이 났을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