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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콘도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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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3월8일부터 약국에 전산원으로 취직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1월8일 제가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받아야될 사정이있어서 퇴사를하고 퇴직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1월13일 재입사해서 12월 현재까지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3월에 출산예정이라 퇴직을 해야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실업급여에대해 지식이 전혀없어서 어떻게 해야 퇴직하고 육아하는 동안 급여를 좀 더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리고싶어요.

1. 2020년1월8일로 퇴사를 했는데 그럼 제가 재직한 기간은 2020년1월13일~2021년3월13일까지 1년2개월 밖에 안되나요? 2013년부터 다닌건 사라져서 출산휴가급여나, 실업급여 받는것에 대한 이득되는점은 없어지는건가요?

2. 2021년3월13일에 출산으로 인한 퇴직을 하게되는데 출산휴가를 3개월 받고 재직을해야 출산휴가급여가 나오나요? 아니면 쉬는 동안 나오나요?

3.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을하고 3개월 휴가받고 재직을 안해도주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다니다가 퇴직을해도 주나요?

4. 혹시 출산휴가급여을 받고 육아로 바로 퇴직을 해야된다면 처음부터 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을까요?

5. 실업급여는 퇴직후에 구직활동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출산으로인한 퇴직 후에도 구직활동을 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한달에 몇군데를 다니면서 확인증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는 것이며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실업급여는 누가주는 것이며 얼마를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이해하기쉽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질적으로 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없는한 이전 근무경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월 통상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13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재직 중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3. 말그대로 휴가이기 때문에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4. 육아휴가급여와 실업급여 내역을 살펴보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