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올해 11월 출산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아마 일을해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좀 쉬면서 출산 준비를 할것같네요 ㅎㅎ
출산휴가로 3개월 있는걸로 알고 육아휴직으로 1년 다 채울것같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 급여가 없어지면 카드값이나 이런거 다 밀리는건 아닌가 해서 그냥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카드값을 다 내고 남은 돈으로 좀 생활을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
육아휴직중에 임금에 80퍼센트로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ㅠ
육아휴직 하는 1년동안 계속 지급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 임금에 80퍼센트로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ㅠ
육아휴직 하는 1년동안 계속 지급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 급여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80% 기준이며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이고 이중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을 재직해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 80% 지급이 맞습니다. 다만, 한도는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