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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9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올해 11월 출산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아마 일을해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좀 쉬면서 출산 준비를 할것같네요 ㅎㅎ
출산휴가로 3개월 있는걸로 알고 육아휴직으로 1년 다 채울것같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 급여가 없어지면 카드값이나 이런거 다 밀리는건 아닌가 해서 그냥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카드값을 다 내고 남은 돈으로 좀 생활을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
육아휴직중에 임금에 80퍼센트로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ㅠ
육아휴직 하는 1년동안 계속 지급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 임금에 80퍼센트로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ㅠ
    육아휴직 하는 1년동안 계속 지급되는게 맞나요?

    -> 육아휴직 급여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80% 기준이며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이고 이중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을 재직해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 80% 지급이 맞습니다. 다만, 한도는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