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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연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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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가 이번에는 상표권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더본코리아는 피앤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 대다수를 2018년 더본코리아로 이전했을경우 상표권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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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도 재산권이므로 양도를 통한 권리이전이 상표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세무 관련 법령등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