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는 피앤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 대다수를 2018년 더본코리아로 이전했을경우 상표권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도 재산권이므로 양도를 통한 권리이전이 상표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세무 관련 법령등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