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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입금처에서 사업자를 다른걸로 세발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이고 거래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나리유통에 입금을 했는데 지금까지 개나리유통으로 세발 잘 해주다가

이번달에는 진달래유통으로 세발해주더라구요

문의해보니 자기네 사업자가 여러개여서 무작위로 발행한다하네요

지금까지 이걸로 문제된적없고 항의한 회사없는데 왜그러냐고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구요

법인인 저희입장에서는 개나리유통에 입금했는데

증빙수취는 진달래유통이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저렇게 무작위로 발행해주면 저 회사는 문제되는거없나요??

항의하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받은 자

    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와 대금 입금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세무상 과세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정확한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향후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에서는 벗어나긴 하지만 세무서가 해당 거래내역을 들여다볼 일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