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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청설모23
온화한청설모2324.10.07

상용직이랑 일용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직장에서 2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계약만료로 9월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일용직으로 9월에 5회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상용직23개월이랑 일용직 5일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상용직 기준으로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2. 상용직은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지만 이번9월에 일용직으로 짧게 일한거는 자발적 퇴사 해도 상관없는걸까요?(회사에서 10월에도 일용직으로 5일정도 일 할거냐고 물어봐서 아직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다고해요)

3. 고용보험고객센터에 물어보니 5일 일용직 했던거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 9월 6일자로 근무한 사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한다고하는데 맞나요?

4. 어머니는 9월에 일용직으로 5회 출근했던거때문에 앞전에 23개월 근무한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일용직은 자발적이든/권고사직이든 상용직 근무한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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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전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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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일용직으로 잠깐 일을 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3개월 근로에 한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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