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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발구지96

우람한발구지96

10시간일하고 3시간 휴게시간받는데 주휴수당으로 퉁치자해요

알바 10시간일하는데 휴게시간 3시간주는데 휴게시간도

최저시급을 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퉁치자 하는데 이게 맞나요...주5일 50시간근무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맞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과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휴게시간은 명확하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제안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