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시 재계약? 묵시적갱신?
전세 계약 할 당시 대리인(부동산A)과 계약했는데
계약이 끝나갈 때쯤 대리인(부동산B)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변경사항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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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을 굳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명시 되있습니다. 해당기간안에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아니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거죠. 묵시적갱신이 됬으면 2년 + 전세계약갱신청구권까지 행사하면 도합 4년 더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