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나요?
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만기 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됬고 처음계약시 부동산서 집주인대신 대리인이와서 계약했는데 만기 6개월전 집주인이랑 대리인한테 계약연장 안한다고 문자보냈고 답장은 받았는데 그냥 재계약할까 고민중인데 재계약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미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갱신의 의사를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해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은 후에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집주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고 재계약하지 않는 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했을 경우는 곤란을 겪게 되니 우선 임대인과 다시 재계약이 가능한지를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계약서의 경우 기존 부동산에 대필료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만기 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됬고 처음계약시 부동산서 집주인대신 대리인이와서 계약했는데 만기 6개월전 집주인이랑 대리인한테 계약연장 안한다고 문자보냈고 답장은 받았는데 그냥 재계약할까 고민중인데 재계약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부동산에 관련 정보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협의를 했던 문자이력등은 반드시 보관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임차인입장에서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서는 재계약 계약서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기 떄문에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대필료등의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라도 금액·기간·조건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고 보증보험 연장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 다시 작성 여부는 전세 보증금의 증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금액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 보호 순위가 밀리지 않습니다.만약 새로 작성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연장 계약'임을 명시하는 특약을 넣어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예: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을 문자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되므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보존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계약 여부를 고민 중이시며, 집주인이 6개월 전에 '계약 연장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냥 재계약하자'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통지 시점 확인: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최초 통지('계약 연장 안 한다')가 이 기간 안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보증금 변동 여부: 재계약 조건이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굳이 부동산에 가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보증금 금액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항목 참고)
결론적으로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오히려 기존 보증금의 우선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합의한 '재계약' 조건(보증금,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그 합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에 합의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임대인 또는 대리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사무소에서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증거가 명확히 남고 보증금 조정이나 조건 변경 등이 반영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이 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는 반드시 새로 작성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