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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기린234
꽃다운기린23420.11.0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014년 8월 중순경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 3개월을 걸친 후 2014년 11월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9월까지 (4년 10개월) 일을 하였으나 대표님께서 추진하는 사업때문에

회사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하여 개인사업자에서 2019년 9월에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셨고

바로 법인으로 입사처리하였습니다. 허나 퇴직금가입은 11월쯤 가입하셨습니다.

그러고 저는 2020년 7월경 직장에 좋지않는 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회사측은 제가 퇴직금을 가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의지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게 아닌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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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시에 퇴직금 정산처리를 받으셨다면 법인에서 근로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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