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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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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설명을 해드리면 해외 게임 광고인데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엑스트라일거는 같은데 사실은 진짜 카페에서 광고를 찍은거고 주변 사람들은 동의없이 노출되었다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게 불촬물이 되나요? 이걸 여쭈는게 찍힌 사람 중에 한 여자가 이게 상의를 안입었는데 컵이 가리고 있는건지 아니면 오프숄더를 입었는데 정확히 오프숄더 옷 부분이 묘하게 컵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이는건지 아니면 그게 컵이 아니라 정말 옷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이게 불촬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녹화영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편집해야하나 싶어서요.

정리하면 정말 옷을 벗은건지 아니면 오프숄더를 입었지만 무언가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일뿐인지 알 수 없다면 이걸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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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광고촬영과정에서 노출이 심한 사람이 촬영된 것으로는 불법촬영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촬물로 판단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해당 부분을 의도하여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영상에 우연히 포착된 것이기 불촬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 옷을 벗은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기에 더더욱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