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8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5일 6시간씩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시작했습니다.
2019.7.23 교육시작
2019.7.29매장오픈 근무시작
2019.11 월까지는 하루 근무 인원 점장님, 알바생5명
2019.12~2020.03월까지 하루 근무 인원 점장님, 알바생 4명
2020.04부터는 인원 감축으로 하루에 점장님, 알바3명입니다.
평일에 점장님 휴무 이틀 있습니다.
매월 만근 했으며 근무 후 2019년까지는 주말에도 대타가 필요하다 하여 토요일에 출근해서 8시간씩 매주 추가로 근무도 했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메일에 있구요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상시근로 인원에 점장님도 포함되나요 ?
그렇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개인가요 ?
현재는 코로나때문에 하루에 점장님과 알바 두명만 근무해요. 이런경우도 과거의 연차 수당 받을수있나요? 전 연차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알바생이 몇명이다로는 상담하기 어려우며,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점장이 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구속 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미포함을 별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연차도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와 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이면 매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단위도 위 연차휴가 산정 단위와 일치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단위로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2019. 7. 23.부터 2019. 1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영점의 점장은 본사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을 살펴보면

    2019.07.23부터 2020.03.31.까지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을 재직하셨으므로 동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셨다면

    19.08.23 , 09.23, 10.23, 11.23, 12.23, 20.1.23, 2.23, 3.23에 각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된 것으로 총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었으며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일 x 6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출됩니다.

    아울러,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도과된 후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