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5일 6시간씩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시작했습니다.
2019.7.23 교육시작
2019.7.29매장오픈 근무시작
2019.11 월까지는 하루 근무 인원 점장님, 알바생5명
2019.12~2020.03월까지 하루 근무 인원 점장님, 알바생 4명
2020.04부터는 인원 감축으로 하루에 점장님, 알바3명입니다.
평일에 점장님 휴무 이틀 있습니다.
매월 만근 했으며 근무 후 2019년까지는 주말에도 대타가 필요하다 하여 토요일에 출근해서 8시간씩 매주 추가로 근무도 했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메일에 있구요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상시근로 인원에 점장님도 포함되나요 ?
그렇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개인가요 ?
현재는 코로나때문에 하루에 점장님과 알바 두명만 근무해요. 이런경우도 과거의 연차 수당 받을수있나요? 전 연차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알바생이 몇명이다로는 상담하기 어려우며,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점장이 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구속 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미포함을 별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연차도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와 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이면 매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5일이 발생합니다. - 또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단위도 위 연차휴가 산정 단위와 일치합니다. - 사례의 경우 1년 단위로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2019. 7. 23.부터 2019. 1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영점의 점장은 본사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을 살펴보면 - 2019.07.23부터 2020.03.31.까지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을 재직하셨으므로 동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셨다면 - 19.08.23 , 09.23, 10.23, 11.23, 12.23, 20.1.23, 2.23, 3.23에 각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된 것으로 총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었으며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일 x 6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출됩니다. - 아울러,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도과된 후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