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검사실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인데 검사의 답변이 너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대충 마무리 짓는 바람에
증거를 다시 취합해서 검사실로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서 올려보낸 상태입니다.
검사가 무게를 잡는건지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화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받으면서
필요하면 부를겁니다 이러길래
제발 불러달라 그래야 제출한 증거에 진술을 더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 검사가 부를필요 없다고 하면 이대로 종결되면서 같은 사건으로 이의제기를 못하는건지
이게 1차로 궁금합니다.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증거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할때 검사가 종결지으면서 방해할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강제한다는 뜻은 피고인의 진술가 제출한 증거들을 외면할 수 없게끔 법적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뜻 입니다.)
이게 2차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