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가계약 시에 주의할점이 있다면 궁금해요

집 가계약 시 주의할점이 궁금해요

계약전에 가계약먼저 하고 2주뒤에 계약하려는데

안전한지 해서요~ 부동산 끼고 하긴 하는데 혹시나 주의할점이나 알아야할 점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 가계약 시 주의할점이 궁금해요

    계약전에 가계약먼저 하고 2주뒤에 계약하려는데

    안전한지 해서요~ 부동산 끼고 하긴 하는데 혹시나 주의할점이나 알아야할 점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게약시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유무 확인

    3. 시설물 내외 상태 확인

    4. 모든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특약조건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끼면 큰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계약금 보내면 문자로 가계약에 대한 내용을 보내줄 겁니다.

    가계약을 안전하게 쓰려면 가계약금 액수, 조건을 문자로 남기고 집 상태, 소유 구조, 금전조건을 2주 안에 확인 정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의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전에 특약이나 협의사항, 집 상태등을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좋고 또한 권리 관계도 확실하게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 또한 취소 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계약전에 미리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본계약 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사항 협의를 해서 잘 넣으시고 또한 중도금 및 잔금일자 조정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시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취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시점에 어떠한문제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하지만, 계약금의 일부로써 지급되는 경우 즉,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되도록 최소금액으로 하되, 사전에 등기부나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관계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 계약시점에 권리상 문제나 주택관련한 문제로 인해 계약을 하지않을 경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문자등으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