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매매대상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보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최근 발급된 것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2.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융자금의 액수와 지금일,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와 방법, 부동산의 인도시기와 방법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계약금과 대금지급시에는 거래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속하게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