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가능한가요? 질문드립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에 상대방의 캐릭터가 세라핀인데 게임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제가 "세라핀 **에 혀 넣는 중"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리고 **은 특수문자 * 두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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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채팅내용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어떤 목적을 담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실무적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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