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하다가 상대방이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될까요
롤 하다가 상대방 챔피언(캐릭터) 세라핀에게 별명인 "세라핑핑이 엄마 맛있다" 라고 했는데 통매음 되나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길래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인육 맛있다라는 뜻이라고 변명하긴 했어요 통매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이 "인육 맛있다"라는 해명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성패드립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