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하다가 상대방이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될까요
롤 하다가 상대방 챔피언(캐릭터) 세라핀에게 별명인 "세라핑핑이 엄마 맛있다" 라고 했는데 통매음 되나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길래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인육 맛있다라는 뜻이라고 변명하긴 했어요 통매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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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이 "인육 맛있다"라는 해명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성패드립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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