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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고슴도치142
늘씬한고슴도치14222.11.06

아파트전세로갈때 전세대출받으면 입주시 가능한가요?

아파트 전세대출 받으면 입주시 잔금처리 가능한가요? 내 돈먼저 내고 입주후에 대출받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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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셔서 전세대출을 심사 실행하지요.

    그러면, 은행에서 임대차계약 입주시에 임차인이 잔금을 낼때에,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실행해 주는거지요.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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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계약전 은행을 방문하셔서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은행에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잔금일에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됩니다. 즉 잔금일(입주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임대인은 잔금일에 계약서상 잔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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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개인신용도나 기대출이 있으시면 어려우실수 있으니 계약전 은행을

    방문하시어 제약 조건이 있는지 상세히 상담을 받으세요.

    대출이 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아도 정작 계약후 대출금이 축소될수도 있으니

    가계약 또는

    계약진행 결정시 전세자금대출이 안될시 계약금을 위약금없이 전액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해줄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상담시엔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심사를 넣었는데 거절되거나 대출금이 축소되어 잔금을 치룰수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꼭 특약을 제시하셔서 귀중한 계약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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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이므로 당연히 대출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입주시 잔금처리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시 전세 계약서를 제출받아 심사가 이루어지며 입주하는 날 오전에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물론 본인의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후에 신청하는 대출인 경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도 가능 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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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잔금과 동시에 실행 되기 때문에 따로 자금을 준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너무 임박하여 신청하면 잔금일자에 못맞출수도 있으니 충분히 시간(3주정도)을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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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잔금을 대출로 하는것입니다.

    잔금때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돈이 들어갈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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