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으로 입국시 주류 면세 한도와 미국으로 입국시 주류 면세 한도
한국으로 입국시 주류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인가요?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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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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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한국으로 입국시 주류한도는
2병까지 합산 2l, 합산 40만원입니다.
초과할 경우, 입국장에서 신고하시고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750ml이하의 술 1병을 허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분들의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