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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총딱총
딱총딱총21.03.11

아파트매매할때 구두계약이 성립되나요?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계약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안 쓰고 구두로 계약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할께요라고 말하고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니깐 상대방이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매매가 성립되는가요? 구두계약이니깐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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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거나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행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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