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계약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안 쓰고 구두로 계약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할께요라고 말하고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니깐 상대방이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매매가 성립되는가요? 구두계약이니깐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거나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행책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