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계약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안 쓰고 구두로 계약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할께요라고 말하고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니깐 상대방이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매매가 성립되는가요? 구두계약이니깐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