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품샵 위탁판매 중인데 판매가에서 부가세 10%를 제하고 준다는 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소품샵에 위탁판매 형식으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명시는 안 되어있는데 판매가에서 부가세 10%를 따로 받더라고요? 원래 판매가에서 20%만 수수료로 나가는 걸로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었는데 소품샵에서 판매가에서 부가세 10%를 때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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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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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탁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상대방 업체에게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