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서울전지역, 인천전지역, 경기지역 17개시(고양, 과천, 광명,구리,군포,김포,남양주,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양주,의왕,의정부,하남)에서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운행제한지역과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지역이나 시간은 아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