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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담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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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5등급 차량 과태료 언제부터 부과되는지요?

중고차를 산지 한달 정도 됐는데요, 경유 5등급 차량입니다. 수도권 지역 아니 곳은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각 지역마다 내용이 상이하니 지자체 부서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되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 조례 등으로 각자 제한여부 및 제한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속한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제한 시기에 운행을 금지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서울전지역, 인천전지역, 경기지역 17개시(고양, 과천, 광명,구리,군포,김포,남양주,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양주,의왕,의정부,하남)에서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운행제한지역과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지역이나 시간은 아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