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 관리비 사용이 모호해서 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건 자기네들이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뭔가 수상한데 만약에 사용 내역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에게 관련 공용 관리비의 사용처 등이나 기타 항목을 정리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