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인승 이하 차량(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입은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사경비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가사와 사업의 구분이 애매한 지출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항상 10%입니다. 임대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대출일 경우, 이자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