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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미어캣229
숙연한미어캣22921.03.08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 시..

1) 차량 구입비(승용) 는 환급? 될수 없는지요? 안된다면..

2) 임대사업자의 환급 가능한 목록(지출) 은 어떤것이 있는지?

3) 년 임대수입료 2,500만 이하 일경우 부가세는 무조건 10%인지? 대출금이 있을경우~ 이자 부분은 감면 대상(비용)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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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비용으로는 한도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유지비는 건물이 여러채라 이동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환급가능한 대표적인 지출로는 부동산공인중개수수료나 건물수선비 등이 있습니다. 연 임대수입료가 2,500만원일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10%이시며, 이자비용은 이자를 지급하실 때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제될 매입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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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인승 이하 차량(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입은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사경비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가사와 사업의 구분이 애매한 지출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항상 10%입니다. 임대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대출일 경우, 이자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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