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과실 비율이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제 보험료 인상을 계산 할 수 있을까요?

양쪽다 대인치료중입니다.

제 대물은 자차 처리 예정이구요

상대방이 가해자로 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측은 제쪽 과실을 3정도 요청하고있고,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중인데요

이런상황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 보험료 할증좀 알고나서 하고 싶습니다.

혹시 할증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계산식이 있을까요?

양측다 12급 판정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과실이 확정되어야 보험료 인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무과실이면 보험료 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50%미만인 경우) 보험료 할증은 안되나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제외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무과실인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50%미만 과실의 저과실 피해차량인 경우

    사고 점수에 따른 할증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3년간 사고 건수 할증만 되게 되어 10% 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최종 과실 비율이 무과실로 나온다면 할증없이 무사고 할인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할증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계산식이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처리시 할증관계는 본인이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측으로 전액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할증이 안될 것이나,

    본인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해급수가 12급으로 할증점수는 2점이 할증이 되며,

    대물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본인 차량에 대하여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한 금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1점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0.5점으로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불어 본인 상해에 대하여 자손담보를 처리시에는 1점이 할증이 되며,

    그외에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더불어, 3년이내에 사고처리한 내역이 있다면 이도 처리내역등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증관계는 어느정도 보상관계가 확정된후 본인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