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때문에 문의드려봅니다 ᆢ
직장일을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종합보험에가입해서 타고다녔는데 직장을그만두어서 자동하보험을 책임보험만가입해서탈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이 국가의무가입 기준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운행 가능은 합니다만,
대인사고시 형사처벌 받습니다. 안전운행 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당연히 운행은 가능하지만
보상이 적기때문에 사고시 보험처리과정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종합보험 넣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하지도 않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한번 운행으로도 날 수 있으며 보장이 제한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책임고험만으로 운햄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하여도 차량 운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인과 대물만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것 이고, 그 범위가 벗어나는 사고 발생시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시 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더라도 법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는 경우 책임 보험은 한도가 정해져있고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하는 담보로 이루어저 있고
책임보험만 남기고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사고나 쌍방 과실 사고시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땜에 내가 사비로 처리를 하거나
상대보험사에서 구상권이 들어 올수도 있는점 알고 계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