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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원숭이155
눈부신원숭이15523.01.17

기본급+식대+4대보험 최저임금

5인미만 회사에서 주6일(격주휴무) 8시30분~6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200만원

식대 17만 5천원

4대보험 17만 5천원

총 235만으로 연봉 28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현재 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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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격주)로 하루 8.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22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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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8.5시간이니 주 51시간 근로인데, 월급 23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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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월 실수령액이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을 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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