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알바주6일 평일8시간 토4시간하는데 시급은 만원이에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1월 공휴일 설은 다 쉬었는데 한달 만근했고 주휴포함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시급만원이라 일급8만원 4만원해서 180준다는데 이게 맞나요?사대보험도 없고 1월2일 입사 2월2일에 180 이게 맞나요? 설날 쉰거 빼고 계산하면 얼만가요?
2,173,542원?맞나요? 설날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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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월 최저임금=9,620×226=2,174,1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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