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답변서라고 보낸게 하도 내용이 어처구니 없고 거짓말 투성이라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고소인이 반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서면이라고 해야 하나요? 근데 그건 민사용 아닌가요? 상대방의 형사재판 답변서에 대한 반론은 어떤 양식과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내면 법원에 보내야 하나요? 검사한테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의견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라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시작하신 단계라고 하신다면 법원에 탄원서 형식으로 피해자로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