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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형사재판에서 상대방 답변서가 왔는데..

피고소인이 답변서라고 보낸게 하도 내용이 어처구니 없고 거짓말 투성이라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고소인이 반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서면이라고 해야 하나요? 근데 그건 민사용 아닌가요? 상대방의 형사재판 답변서에 대한 반론은 어떤 양식과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내면 법원에 보내야 하나요? 검사한테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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