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상대방 답변서가 왔는데..
피고소인이 답변서라고 보낸게 하도 내용이 어처구니 없고 거짓말 투성이라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고소인이 반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서면이라고 해야 하나요? 근데 그건 민사용 아닌가요? 상대방의 형사재판 답변서에 대한 반론은 어떤 양식과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내면 법원에 보내야 하나요? 검사한테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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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의견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라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시작하신 단계라고 하신다면 법원에 탄원서 형식으로 피해자로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