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형사재판에서 상대방 답변서가 왔는데..

피고소인이 답변서라고 보낸게 하도 내용이 어처구니 없고 거짓말 투성이라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고소인이 반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서면이라고 해야 하나요? 근데 그건 민사용 아닌가요? 상대방의 형사재판 답변서에 대한 반론은 어떤 양식과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내면 법원에 보내야 하나요? 검사한테 보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의견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라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시작하신 단계라고 하신다면 법원에 탄원서 형식으로 피해자로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