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들이 쉰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알고보니까 경찰 같은 공무원들은 쉬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 경찰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도한낙타351입니다.
경찰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소방, 철도, 교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