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정산할 때 징계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번에 정년하신 선배님이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징계나 휴직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데 징계나 휴직기간 일수를 근속기간으로 적용되는데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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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나 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나 휴직기간 일수를 근속기간으로 적용되는데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징계나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취업규칙상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직이나 그 외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별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및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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