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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3.25

퇴직금을 정산할 때 징계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번에 정년하신 선배님이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징계나 휴직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데 징계나 휴직기간 일수를 근속기간으로 적용되는데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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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나 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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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나 휴직기간 일수를 근속기간으로 적용되는데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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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징계나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취업규칙상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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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직이나 그 외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별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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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및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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