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해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 해제를 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구요, 4/1에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채권사와 제3채무자에는 4/3에 결정정본 도달했다고 뜨는데요.
받은 결정 정본의 글이 압류 해제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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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온 부분 중 별지 부분 압류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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