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 해제를 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구요, 4/1에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채권사와 제3채무자에는 4/3에 결정정본 도달했다고 뜨는데요.
받은 결정 정본의 글이 압류 해제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