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 건물2층에서 떨어진 천막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도로 운전 중 바람에 의해 고정해놓지 않은 천막과 맥주 박스들이 차 앞으로 떨어져 범퍼에 부딪히고 급정거를 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차량 파손만 배상 해 줄 수 있다는데 급정거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가서 물리치료 받은 비용은 배상 불가한가요? 그리고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심해졌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피해뿐만 아니라 부상이 있다면 부상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등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는것도 좋을 듯 하며 외상후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한시적인 후유장해 진단도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치료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사에 청구가능하며, 다만, 보험계약상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기하여 해당 물건들이 낙과하게 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건의 운반을 하는 운송 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물건이 떨어 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이에 기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