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으로 대출을 하려는데 임대인이 채권잡히기 꺼려하며 그거로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버팀목으로 해주지 않는 집주인분들이 계시다하여 사전에 부동산과 임대인분에게 버팀목으로 가능하냐 했을때 다 되신다 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특약사항으로는 넣지 않았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다가와 대출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해서 임대인분이 버팀목은 해준다고 하여 집 하자부분에 수리를 해달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달라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거절을 하시고 그렇게 피곤하면 계약 힘들고 계약금도 못돌려 주겠다 합니다
이같은 문제로 지연되다 보니 잔금 날 계약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위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야하며 소송 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