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심급제도, 파기에 대해 궁금해요
항소란 지방법원,지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하죠
상고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하죠
이를 통틀어 상소라고 하죠
항고는 판결 외에 명령.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항고는 고등법원까지가 최고법원인가요? 아니면 지방->고등->'항고'하여 대법원도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본원합의부란 무엇이며 지방법원에만 있나요? 지법에서 항소하면 지법->본원합의부로 가는 경우는 일반과 뭐가 다른가요??
파기환송과 이송의 차이도 궁금해요
고법에서도 가능한가요?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지법으로만 보내는가요? 고법으로도 환송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환송.이송하지않고 '파기'만 한다는 건 어떻게 진행한다는지 궁금해요
질문이 많네요.. 하지만 여긴 전문가 분이 많으시니까..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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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항고 다음으로는 재항고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정된, 상대적으로 간명한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그 1심을 담당하고, 이에 항소한 경우, 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2심 법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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