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란 지방법원,지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하죠
상고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하죠
이를 통틀어 상소라고 하죠
항고는 판결 외에 명령.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항고는 고등법원까지가 최고법원인가요? 아니면 지방->고등->'항고'하여 대법원도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본원합의부란 무엇이며 지방법원에만 있나요? 지법에서 항소하면 지법->본원합의부로 가는 경우는 일반과 뭐가 다른가요??
파기환송과 이송의 차이도 궁금해요
고법에서도 가능한가요?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지법으로만 보내는가요? 고법으로도 환송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환송.이송하지않고 '파기'만 한다는 건 어떻게 진행한다는지 궁금해요
질문이 많네요.. 하지만 여긴 전문가 분이 많으시니까..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