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해서 항소, 상고, 항고, 상소라는 용어를 쓰는데 재판의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미 정도로는 이해하겠는데 각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것이고 상고는 2심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며,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항고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그리고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한편 항고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가처분이나 가압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즉 1심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에 불복하면 상고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 이외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 항고를 포괄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그 대상이나 심급에 따라 용어가 다른데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표현하고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합니다.
항소와 상고와 같은 불복절차 전체는 상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 입니다.
상소는 항소(1심 불복)와 상고(2심 불복)를 통칭하어 재판 불복 절차를 규율한 것이고,
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이 점이 상소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