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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법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당장의 돈이 없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

임차인은 그냥 나가면 안되고 임차권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봤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법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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