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법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당장의 돈이 없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
임차인은 그냥 나가면 안되고 임차권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봤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법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법이나 절차는 이게 다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등기가 되게 되고 이런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공시되는 것과 같아 아무도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비용반환을 하시면 임차인이 이를 말소시켜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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