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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09.28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기존 전세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이사를 갔습니다. 이 후 기존 전세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기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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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다음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다음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결하고 들어와야되는데 ~질문자님은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셔야겠네요

    전문가에게 자세히 상담받으시고 다음 진행해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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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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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입주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다면기존 등기명령이후 반환소송, 경매신청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임차인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은 보증금 반환이 될때까지는 법적 진행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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