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기존 전세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이사를 갔습니다. 이 후 기존 전세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기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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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다음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다음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결하고 들어와야되는데 ~질문자님은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셔야겠네요
전문가에게 자세히 상담받으시고 다음 진행해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입주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다면기존 등기명령이후 반환소송, 경매신청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임차인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은 보증금 반환이 될때까지는 법적 진행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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