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나이제한 질의 드립니다
중고물품 사이트에 피규어 및 관련 상품들을 올릴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5세이상 물품들의 경우에도 민증을 확인해야 하나요?
2.거래금지 물품이 아닌경우에도 19세 물품들의 경우 민증확인은 필수인가요?
3. 1,2의 경우 택배가 아닌 직거래로 민증을 확인후 판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경우 3.1 민증이 진짜임에도 청소년 법에 위배되는지
3.2 민증이 가짜일시 처벌은 제가 받는것인지 위조한 청소년이 문제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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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15세 이상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증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물품의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판매하려는 물품이 특정 연령대에게 판매가 제한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9세 물품의 경우, 민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판매하는 물품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성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민증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직거래의 경우,
3.1 민증이 진짜일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판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하는 물품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2 민증이 가짜일 경우, 위조한 청소년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로서도 성인 구매자의 민증을 확인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민증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