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미성년자가 부모명의를 빌려 게임계정을 생성하여 게임플레이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게임운영사가 확인한다면 게임약관에 따른 계정정지 등의 처분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계약상대방과의 분쟁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