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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호박벌130
우아한호박벌13023.03.04

계정판매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부모님계정으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때도 분명 만 19세 이상만 이용가능이라고 주의문구가 뜹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부모님 개인정보로 계정을 만들어 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행위는 법적대리인 동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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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능력을 가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질문하신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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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미성년자가 부모명의를 빌려 게임계정을 생성하여 게임플레이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게임운영사가 확인한다면 게임약관에 따른 계정정지 등의 처분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계약상대방과의 분쟁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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