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판매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부모님계정으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때도 분명 만 19세 이상만 이용가능이라고 주의문구가 뜹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부모님 개인정보로 계정을 만들어 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행위는 법적대리인 동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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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위능력을 가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질문하신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미성년자가 부모명의를 빌려 게임계정을 생성하여 게임플레이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게임운영사가 확인한다면 게임약관에 따른 계정정지 등의 처분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계약상대방과의 분쟁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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