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가끔 진품인지 가품인지 몰라요 라는 식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법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가품일 경우에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짝퉁판매를 하여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경우 상표권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판매자도 자신의 상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밝힌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