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기간 호봉상승 정지기간 소급
경찰수사개시통보로 19개월동안 직위해제 되었고
불기소 처분으로 복귀했습니다.
급여부분은 사규에 나와서 소급적용 받아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봉승급이 19개월 정지되고 소습불가 사규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휴직등은 정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급여는 소급을 해주면서 호봉도 급여의 일부분인데 안올려주는것도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아닌가요 ?
인사부서에서는 노동위 취소처분 법원의 직위해제 취소처분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위해제 취소처분은 호봉상승분 받아내는것보다 직위해제 부당함까지 싸워야 하는부분이라
훨씬 복잡한 사항이구요
노동위원회는 3개월안에 직위해제 부당함을 제소해야 하는데 당황해서 그시기를 놓친상황이구요
그런데 저는 기소 조차 않되었지만 호봉승급 정지로 소급 및 앞으로 임금을 못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개시통보 받은사실로 3~6개월 정도는 이해를 할수 있지만
19개월 직위해제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직위해제로 소송을 할건지 복잡하게 따져봐야하지만
급여는 소급을 해주면서 호봉은 소급을 못하는게 임금 체불 안닌가요?
1호봉 연간 168만원 이며 19개월 + 상여금 4개월 23개월 체불이며
앞으로 10년 근무시 (상승률및이자제외 ) 단순 계산시 1680만원의 급여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법원의 무효소송 밖에 답이 없나요 ?
승산이 있을까요 ?
10년 다닐회사를 상대로 불이익 받을까 부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호봉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인사부서의 입장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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