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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고라니196
침착한고라니196
22.05.23

근무지이탈로 인해 징계로 해고통보 및 마지막 급여 공제 가능한가요?

근 2년 근무했고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2년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측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0일 미만 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및 잔여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1. 징계로 인해 해고처분까지 받았는데 또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시급 계산하여 급여 공제하는건 가능한건가요? 징계처분이 2개로 되는거라 과한 징계 및 부당해고는 아닌건가요?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2. 22년 1월부터 4월 급여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근무지이탈로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급여 공제도 하고 이미 받았던 급여에서 반환요청도 할 수 있는건가요?

3. 해고예고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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