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이탈로 인해 징계로 해고통보 및 마지막 급여 공제 가능한가요?
근 2년 근무했고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2년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측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0일 미만 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및 잔여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1. 징계로 인해 해고처분까지 받았는데 또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시급 계산하여 급여 공제하는건 가능한건가요? 징계처분이 2개로 되는거라 과한 징계 및 부당해고는 아닌건가요?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2. 22년 1월부터 4월 급여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근무지이탈로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급여 공제도 하고 이미 받았던 급여에서 반환요청도 할 수 있는건가요?
3. 해고예고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실제 근로해야 발생하므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중징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미만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처분과 별개로 근무지 이탈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세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해고로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징계로 인해 해고처분까지 받았는데 또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시급 계산하여 급여 공제하는건 가능한건가요? 징계처분이 2개로 되는거라 과한 징계 및 부당해고는 아닌건가요?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2. 22년 1월부터 4월 급여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근무지이탈로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급여 공제도 하고 이미 받았던 급여에서 반환요청도 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상응하여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지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징계로 인해 해고처분까지 받았는데 또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시급 계산하여 급여 공제하는건 가능한건가요? 징계처분이 2개로 되는거라 과한 징계 및 부당해고는 아닌건가요?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 근무지 이탈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탈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처분이 2개인 것은 아닙니다. 결근, 조퇴, 지각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2. 22년 1월부터 4월 급여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근무지이탈로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급여 공제도 하고 이미 받았던 급여에서 반환요청도 할 수 있는건가요?
=>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는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 해고예고수당은 법에 따라 정해진 "30일분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선생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과 회사가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다면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징계로 인해 해고처분까지 받았는데 또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시급 계산하여 급여 공제하는건 가능한건가요? 징계처분이 2개로 되는거라 과한 징계 및 부당해고는 아닌건가요?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해고통보가 30일미만통보라서 재통보하여 30일이후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해당기간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2. 22년 1월부터 4월 급여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근무지이탈로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급여 공제도 하고 이미 받았던 급여에서 반환요청도 할 수 있는건가요?
5월 전액이 지급된 경우라면 반환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공제할 부분이 존재할 경우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처분과 별개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소정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무급처리된 시간 외에 추가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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