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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중 실비 청구되나요?

교통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불하는데 그 병원비 제 실비에서도 청구하면은 실비에서 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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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입하고 있는 실비 보험이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사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만

    총 발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며 이후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비나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 실비 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1세대 상품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불하는데 그 병원비 제 실비에서도 청구하면은 실비에서 돈이 나오나요?

    : 교통사고로 상대방측의 대인처리시에는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6월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비록 상대방측에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 보상이 되며,

    이후 실비보험이라면, 본인의 과실에 의해 과실상계된 의료비에 대하여 일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1세대 실비보험이 아니고,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실비보험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