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통장이체내역 증여
할아버지가 몇년전에 손주통장으로 4000만원을 이체를 하셨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으로 10년전 통장내역을 확인해서 세금을 추징하나요?
공제 금액이 5천만원인데 이경우 자동으로 4천만원 공제 되고 공제금은 1천만원만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1천만원 공제 한도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손자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망하신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아저지의 상속개시 이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세무서 등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미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을 먼저 하고, 증여재산이 할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결정을 하게 되며, 손자에 대해 증여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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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손주의 나이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아가신 시점으로 10년 내역 확인해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하며, 손주 나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5천만원이 아닌 공제금액 2천만원입니다.
만약 증여받은 시점이 성인인 경우 공제 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자동으로 1천만원만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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