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몇년전에 손주통장으로 4000만원을 이체를 하셨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으로 10년전 통장내역을 확인해서 세금을 추징하나요?
공제 금액이 5천만원인데 이경우 자동으로 4천만원 공제 되고 공제금은 1천만원만 남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