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 만기일에 집주인이 문제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나쁜 의도로 인해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집주인의 개인적인 신용도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을지를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셔서 기 설정된 근저당액이나 압류액을 확인하신 후, 부동산의 매각액으로 이들을 충당하고 난 뒤 전세보증금만큼의 금액이 남을지를 잘 판단하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의 낙찰액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다른 권리상의 위험(유치권, 타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가 깨끗한 부동산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