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많아 전세 들어 가기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형편상 전세를 살아야하니 어쩌겠습니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차인이 꼼꼼하게 확인할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물권
2. 주변시세를 꼼꼼히 알아볼 것.
3. 입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할 것.
이것만 지켜도 90%는 예방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매물을 구할떄 해당 매물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 그리고 해당 매물시세가 전세보증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깡통전세등의 위험을 피하는게 1차적이고, 계약시에는 선순위 임차권이 가능한지 여부와 후순위 임차권이라면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고, 전입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신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계약자와 등기상 갑구에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등기상 을구에 제한물권 내역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확인하기.
다가구주택 계약시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보증금의 총합계 금액 확인하기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 수준이 적절한지(통상 매매가격 70% 이하수준으로)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3. 잔금일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4. 잔금일자에 전입시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도 또다시 교묘하게 다른방법으로 생겨날것이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재직증명서나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것인지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전세잔금일에 임대인이 바뀌는것은 피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