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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신기한자칼
안녕하세요 혹시 연소득 8000이하인데 전입신고가 되는 매물은 그냥 월세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매물은 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준다고 하면서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효과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 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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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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